[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친딸인 B(21) 씨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하다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B씨는 사흘 뒤인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