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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분석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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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가능성 주장에 명예훼손"…10억원대 소송
법원 "약물분석가 발언, 허위사실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당시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약물분석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김씨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료=SBS]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A씨가 강연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A씨가 당초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약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틴'이 마약으로 쓰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가 이후 독극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타살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로 인해 살해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졸레틴은 1987년부터 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돼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사용됐는데 A씨가 약물전문가로서 이런 사실을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김씨는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발언에 적시된 사실들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재씨는 지난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으며 가수 활동을 해오다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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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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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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