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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장 요청으로 비서관 추천…법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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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요청으로 추천…법적·윤리적 문제 없다"
"연고없는 변호사 중 바로 업무투입 가능한 인물 중 추천"
"비서관 부친, 변협 업무로 알던 사이일 뿐…秋 연락 안 해"
"여운국 추천 요청도, 하지도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찬희(56)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논란이 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비서관 채용 추천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찬희 전 회장은 15일 뉴스핌과 만나 "김진욱 공수처장으로부터 전화로 비서관 추천 요청을 받아 김모 비서관을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이 전 회장은 "김 처장이 공수처장으로 최종 추천된 후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까지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당장 김 처장 업무를 보좌하고 일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 이었다"며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풀이 가장 많은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정책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은 주로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이 하거나 친인척이 맡기도 한다"며 "그런데 김 처장은 공수처라는 기관 성격상 공정하게 채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법조 기관이니 변호사이면서 자신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 당장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중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일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았다"며 "그러던 참에 현재 비서관으로 있는 김 변호사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김 처장이 요구한 조건에 딱 맞아서 추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김 비서관의 부친인 김모 변호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 것 등을 고려해 '특혜채용'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김 비서관 부친)는 지역 한 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14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모를 수가 없는 사이"라고 부인했다.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추 장관과 연락을 한 적도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할 때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도 변협에 접수가 되고 변협 내부 위원회에서 회의 등을 거쳐 추천을 한다"며 "하지만 이런 자리 외에 정부기관이나 회사의 준법감시인, 여러 위원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관 또는 비서 등 채용을 위해 법조인을 대상으로 추천 요청이 많이 온다. 이럴 경우 변협 회장이 아는 인물 가운데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 준다"고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김 비서관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아울러 여운국 차장을 변협에서 추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로부터 차장을 추천해달라고 연락받은 적이 아예 없고 물론 추천도 하지 않았다"며 "여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김 처장이 차장으로 지명하기 사흘 전인 25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고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기록도 다 있다"고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특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일 뿐이고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5급 비서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추천을 받았으며 해당 비서관이 여권 정치인의 아들이어서 특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의 부친인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울주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다 탈락했다. 추 전 장관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김 비서관이 최근 '황제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당시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 친인척이나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식의 연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이 전 회장과 같은 입장을 냈다. 

또 "처장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이같은 원칙을 충족하는 비서를 선발하기로 하고 변협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라며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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