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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오을 前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6:00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미등록 연설원에 금전 지급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설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64)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출마선언하는 권오을 예비후보[사진=이민 기자]

15~17대 국회의원이자 지난 2011~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권 전 의원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그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A씨와 B씨에게 연설원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인데 검찰이 선거일(2018년 6월13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2019년 10월30일)에 자신을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범인 A씨와 B씨에게 돈을 지급한 날은 2018년 12월21일이고 이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6월20일 공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어 "피고인은 청렴성과 공성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금전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권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 모두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및 공모관계, 위법성의 인식, 선거범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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