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12일 군청에서 간부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복무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속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정우 군수는 이날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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