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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25억원' 융자 지원…업체당 1억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10:40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10:4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2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25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22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를 감면한다.

2분기 정책자금 중 25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난달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별자금 200억원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정부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은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이다.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올해 경남도 코로나 특별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해 소상공인 매출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지원이 도내 소상공인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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