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은 하천부지를 이용한 불법경작 단속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하천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한 농작물 경작은 제방사면을 연약하게 만들어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작을 위해 사용되는 비료, 농약, 비닐 등은 하천수질을 오염시킨다.
군은 이 같은 하천부지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경작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하천부지에는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마을이장을 통한 안내방송과 협조공문도 발송했다.
하천부지 불법경작 시 하천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경작자 대부분은 지역주민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경작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