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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EU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7:00

개인정보위-EU집행위, 적정성 결정 공동 발표
까다로운 표준계약조항 면제돼 시간·부담 줄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국내 기업의 유럽연합(EU) 회원국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EU 회원국과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완화돼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EU집행위원회 사법총국은 30일 오후 5시 화상회의를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기관은 발표문을 통해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돼 한국과 EU 간 높은 수준의 동등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돼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됐다. 양 기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발표 직후 EU집행위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EU 회원국으로 시장을 넓히기 위한 국내 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EU에 진출한 국내 주요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여 왔다. 표준계약조항에 맞춰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과 프로젝트별로 1~2억원의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게다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 세계 매출 4%)까지 부과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중소기업은 EU 진출에 대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적정성이 인정받은 만큼 한국기업에 적용된 EU의 표준계약 등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

2019년 1월 채택된 일본 적정성 결정과 달리, 공공분야까지 포함돼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해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U가 적정성 결정을 채택한 국가는 스위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건지섬, 맨섬, 저지섬, 페로 제도, 안도라, 이스라엘, 우루과이, 뉴질랜드, 일본 등 12개국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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