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장신청 접수…평가 진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1회에 한정해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했다.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지정했다. 해당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산업는 4월 내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산업·지역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경제 여건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 선제적 위기대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