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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농지 부정취득시 즉시 환수…토지가액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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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해 투기우려지역 농지취득 심의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불법행위 단속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과 영농경력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의무 기재사항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말·체험 용도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체험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pangbin@newspim.com

먼저 정부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득면적과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만 기입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영농경력과 관련된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증빙서류에 재직증명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또 거짓·부정 기재시 5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는 즉시 처분해야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주말·체험용 농지를 취득할 경우 심사 과정에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기구로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우려지역의 농지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농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불법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하기로 했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환수하기로 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그밖에도 정부는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의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해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도 '농지대장'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이었다면 이를 필지로 개편하고, 관할 행정청도 주소지에서 소재지로, 작성대상도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3월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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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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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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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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