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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연임…'인보사 사태' 돌파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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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대표 재선임…3년간 단독체제로 회사 운영
인보사 사태 후 위기…상장폐지 위기에 기술수출 계약 파기까지
미국 임상 재개·코오롱바이오텍 설립 등 돌파구 마련 '과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인보사 사태'로 바이오 업계 전반에 논란을 빚었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재선임됐다. 네 번째 연임을 하게 된 이 대표는 앞으로 임기 3년간 재판을 비롯해 인보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5일 개최한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우석 대표를 재선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존에 이우석, 박문희 각자대표 이사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이 대표는 향후 3년간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도 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취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9.07.04 leehs@newspim.com

◆ 코오롱생명과학 위기의 시작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이 위기에 놓인 것은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취소 때문이다. 인보사 사태는 이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던 당시 발생한 문제라, 이번 연임은 사실상 인보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재판 등을 마무리짓기 위한 인사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아 진행하던 중 주성분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세포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주 성분이 연골세포라고 했지만, 이 세포는 신장유래세포였다.

세포가 뒤바뀐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미국에서도 임상이 중단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19만원을 넘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실적도 좋지 않다.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손실 258억원, 4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흑자를 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인보사 개발과 미국 임상을 위해 현지에 설립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의 직격타를 맞아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였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말 상장폐지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외에 기술수출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도 있다. 인보사는 허가 승인 전인 2016년 5000억원을 받고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다.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알려지자 미쓰비시다나베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수출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ICC는 미쓰비시다나베의 손을 들어 주며 코오롱생명과학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비롯해 손해배상액, 이자액 등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이 대표의 숙제, 인보사 이후 '돌파구' 마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이 대표는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석방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 전후에 경영을 담당했던 이 대표가 회사의 회생 기회와 관련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 이후 돌파구를 찾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을 재개했다.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상 중단을 통보했던 FDA가 11개월만에 임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FDA는 인보사 구성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 등 자료를 검토했다. 뒤바뀐 성분으로도 안전성과 약효를 증명한다면 상용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위탁생산(CMO) 사업에 진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바이오의약품 제조부문을 물적분할해 '코오롱바이오텍'을 신설했다. 기존 인보사 생산에 활용했던 충주 공장을 CMO 사업 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사업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과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척해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주총으로 이 대표가 재선임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의 해결과 추후 회사의 돌파구 마련 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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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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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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