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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 본사가 책임…사망사고 반복되면 특별감독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2:00

정부, 올해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민간 재해예방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전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사망사고가 반복해 일어날 경우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 100억 이상 건설현장 8000개 대상…본사 중심 책임관리 정착 지도

먼저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체적으로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또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원 사이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 특히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는 1억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 공사 착공 전 최대한 파악해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한다.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조업 끼임 사고 체계적 예방…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 밀착 관리 

제조업 등은 '끼임'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밀착 관리한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하고,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 할 계획이다.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 작업 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 비용도 지원한다. 

그밖에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 집중관리한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실시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다발지역(강원·충북 등)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해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진행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배달종사자 등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 건설안전특별법 조속히 제정…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 명확히 규정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나선다. 해당 특별법 제정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발주자에게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가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건설사고 신고건수 등)를 공개할 계획이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건설안전특별법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2021.03.25 jsh@newspim.com

원수급자(시공사)의 경우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한다.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현재 5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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