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뇌물수수' 유재수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안돼"…항소심도 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2:10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2:10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3년…"지인 선의"
검찰 "뇌물수수 인정하면서 집유 선고, 이례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정책국장)이 "원심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데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이날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원심은 뇌물수수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와 뇌물 사이 관련성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해 공소장에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및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불고불리의 원칙(검사가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부속실 근무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직을 떠돌았고 저술·집필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책값을 받는 등 친분관계에 있던 지인들이 선의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며 "공여자들도 공통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범죄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각종 의혹제기부터 시작해 이 사건 수사 및 구속과 공판을 거치면서 형사처벌 못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 이후 건강이 나빠졌고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위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현재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저희 경험상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4221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고 '적극적 요구'라는 부정적 사유(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함에도 '장기간 성실히 근무', '경합범 없음' 이라는 긍정적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일반적 양형권고안에 미치지 않는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다음 재판을 열고 공여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21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수수의 큰 이유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와 부하 직원을 통해 선물을 대신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 및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특별감찰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