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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검 부장·고검장들, '한명숙 모해위증' 13시간 마라톤 회의 종료

기사입력 : 2021년03월20일 00:26

최종수정 : 2021년03월20일 00:26

19일 '위증' 관계인· '위증교사' 검사 기소여부 재논의
오전 사건기록 검토…오후들어 본격 토론 등 심의…결과 비공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처리를 위한 대검찰청 부장(검사장) 회의가 12시간 넘는 격론 끝에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대검 부장회의는 19일 오전 10시5분 시작돼 밤 11시30분께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외부 출신으로 이 사건 조사를 관할한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해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종근 형사부장·고경순 공판송무부장·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제안에 따라 고검장 6명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에 대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 등이 집중 논의됐다.

오전에는 의견서와 기록검토, 사안설명 등이 진행됐고 점심식사 후 오후들어 본격적인 토론가 최종 심의가 진행됐다.

당초 수사기록이 6000장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최종 결론에 따르는 파장이 커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오는 22일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 간부들은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수 부장은 의견만 개진하고 최종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정확한 회의 참석자 명단과 심의내용, 결과 등 구체적 회의 내용 역시 발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1.03.19 mironj19@newspim.com

이날 대검 부장회의는 박범계 장관의 지난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조남관 직무대행이 이튿날 수용하면서 개최됐다.

조 대행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이 미흡하다는 장관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 사건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다"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고검장 참석은 조 대행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그는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수사관행과 사건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문제가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기소 여부 재논의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할 것 △이 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 △이같은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앞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1년 2월 21일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의할 것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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