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치인인가 국가공무원인가"...박범계 '수사지휘'에 검찰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4:23

현직 평검사, 검찰 내부망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비판글
"정치인으로 수사지휘? 국가공무원 입장에서 수사지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36·사법연수원 40기)는 1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어제 헌정 사상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공정성 확보를 언급했다"며 "검사는 법률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정치적 중립'을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하는데, 자꾸 전임 장관부터 지금 장관님까지 '같은 당 동지 '나는 여당 국회의원' 표현으로 본인의 정치적 지위와 스탠스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박 장관이) 정치인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인지, 국가공무원 입장에서 지휘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또 장관은 수사지휘 근거로 공정(公正)을 말했지만, 검찰 구성원과 다수 국민의 눈에는 공정(空正)으로 잘못 비칠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꼬았다.

신 검사는 "2015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 신분이던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대법원 선고 직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라는 등 언급을 수차례 했다.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수감 전 기자회견을 할 당시 바로 뒤편에 서 있으면서 지지 의사를 보였다"며 "공교롭게도 6년 뒤 사법부 최종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혼란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장관이 수사지휘 문구에 임 검사(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름을 열차례 정도 언급했다"며 "대검 주무 연구관들의 집단지성보다 임 검사의 의견이 더 공정하단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명숙 수사팀'이었던 양석조(48·29기) 대전고검 검사도 "한 전 총리 사건은 당시 최고 실력의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언론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며 "위증 강요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처리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한 사건은 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 장관은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사건 관계인 김모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 판단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조사를 맡아 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휘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