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내 NFT 미술시장 가능성 확인…기술로 예술작품 유일무이한 가치 증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NFT 미술품 경매서 마리킴 작품 6억에 낙찰…작가 최고가 기록
전문가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NFT 작품 가격 상승"
현재 미술 시장의 폐쇄성 보완…"국내 미술 시장 확대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피카프로젝트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미술품 경매에서 마리킴의 작품이 시작가의 11배 높은 6억원에 낙찰되는 성과를 올리면서 디지털 작품의 2차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19일 기술투자서비스 기업 피카프로젝트에 따르면 전날 마리킴의 작품 'Missing and found'이 NFT 미술 경매에서 시작가 5000만원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288이더리움에 낙찰됐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6억원에 이르며, 경매 시작가의 11배 이상 올라간 가격이자 마리킴 작품 중 최고가다. 마리킴은 지난해 가나아트에서 개최한 개인전을 통해 1억5000만원에 작품을 판매한 바 있는데, 가상 공간인 NFT 시장을 통해서는 이보다 4배 높은 가격에 작품이 거래된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FT는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최근 게임시장, 미술 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매 회사 크리스티에서 세계 최초로 NFT 미술품 경매를 진행한 바 있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아내가 NFT 작품으로 65억원을 벌어들여 화제를 모았다.

이번 마리킴의 'Missing and found' 거래는 국내서도 디지털 작품이 상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로 보인다. 미술평론가인 이택광 교수는 "지금까지의 미술 시장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며 "미술이 지금까지 셀러브리티 중심의 것이 아니었나. 예술의 영역이 넓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사실 2년 전 까지만 해도 국공립미술관에서 기술 융복합 전시, 미디어아트전을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작품을 사들였다. 당시 복수의 공립미술관 관계자는 "미술 흐름의 변화를 읽는 게 국공립미술관의 소명"이라며 "변화가 안정되고 평가 받아 시장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공립미술관이 기술 융합 전시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옥션계서도 당시 디지털 아트의 상품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기술복합형 예술작품은 실험적이지만, 시장에서 거래 가치는 높지 않다"며 "디지털 아트가 미술관과 화랑, 아트페어 등이 작가에 직접 구매하는 1차 시장에서 경매와 같은 2차 시장으로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마리킴, 'Missing and found' [사진=피카프로젝트] 2021.03.11 89hklee@newspim.com

하지만 2년 사이에 디지털 작품이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상은 확연히 바뀌었다. 비트코인과 달리 '교환되지 않는' 가치를 가진 NFT 작품은 희소성이 높아 거래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택광 교수는 "철학적으로 보면 희한한 현상"이라며 "자본주의가 낳은 백러시"라고 해석했다. 그는 "NFT 시장은 자본주의적으로 보이지만, 법칙은 자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비트코인처럼 등가 교환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점이 가격을 더 뛰게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NFT 기술로 예술을 유일무이한 것"이라며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만들고, 가치의 개념은 더 고전적이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 작품의 2차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미술사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이택광 교수는 "NFT 미술품 거래는 미술사적으로 '예술은 무엇인가'에 따른 심각한 도전"이라며 "예술의 경계는 없다는 결론은 이미 났지만, 현대미술의 딜레마가 원본과 복제물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FT화된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기술 개발에 따른 문화적 변동이지만, 단 시간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NFT 미술 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 미술 시장이 확대되지 않았던 이유는 미술계 자체서도 납득할만한 작품의 진위 문제와 가치평가에 대한 확신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기술로 해결만 된다면 국내 미술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