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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가계대출 더 쪼이는 'DSR 40%' 적용...대출문턱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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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40% 적용 핵심…지역확대·관리기준 하향도 검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 분할상환 추진…"영끌·빚투 차단"
실수요자는 규제완화…LTV·DSR '추가 10%포인트' 가산 전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번 주(22~26일) 금융권 최대 화두는 단연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빚이 연일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고 있다. 반면 청년·무주택자 등 이른바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개인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DSR은 대출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부채(신용대출 등)에 대해 이자 상환액만을 계산하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규제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는 40%가 넘게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대출시장에 주는 충격이 어느 규제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표 이후부터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적용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한 DSR 적용 대상 지역 확대와 DSR 적용 주택가격 하향(9억원→6억원) 등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다.

DSR 적용 대상 지역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된다. 이곳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조정대상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DSR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초과를 6억원 초과로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 대부분이 DSR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도 추진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이자만 내며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차주들의 관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선 서민·무주택자 등 이른바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발표된다. 강력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일정 요건(주택가격 6억원 이하·연소득 80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완화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여기에 추가로 1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해선 DSR 산정시 미래소득까지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충분한 청년층에 대해선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겠다는 것.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미래소득까지 포함될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 등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LTV 비율(40~70%)은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처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DSR 등을 따지는 등 심사가 상호금융권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편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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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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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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