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싸이월드 서비스 매각 대금을 통해 미지급 급여·퇴직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과도 최대한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 |
전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최근 임금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는 최근 10억원 상당의 직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싸이월드 서비스를 신설법인 싸이월드Z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29명의 직원 가운데 27명에게는 고소취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고소인) 두분과 합의하도록 해볼 예정"이라며 "가능한 여유있게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다.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전 대표는 "(임금·퇴직금 등) 지급한 뒤 대부분 직원들에게 고소취하장을 받았지만, 두명에게는 아직 받지 못했다"며 "고소취하장을 100% 다 받으면 재판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재판 선고)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싸이월드 이관 절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Z에서 서비스 오픈을 하면 싸이월드 고객들에게 넘어갈 분들은 동의하시고 아니면 탈퇴하시라고 마지막 공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재오픈 시기는 두달 정도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전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 대표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수가 27명으로 이들의 총 미지급 임금이 4억 74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전 대표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 국민연금 보험료 118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한 점, 전 대표의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별다른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전 대표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이 있는 점을 종합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