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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쿠팡 대항마' 탄생...신세계·네이버, 이커머스·물류 시너지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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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네이버 뭉쳤다...2500억 규모 지분 맞교환
이마트 장보기·백화점 패션뷰티, 네이버 입점...물류 시너지도 모색
'쿠팡 상장'으로 업체간 이커머스 패권경쟁 본격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오프라인 유통공룡과 온라인 쇼핑공룡이 의기투합해 '거대한 쿠팡 대항마'가 탄생했다. 신세계그룹과 네이버가 16일 지분 맞교환을 통해 반(反) 쿠팡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이마트뿐 아니라 정유경 총괄사장이 이끄는 ㈜신세계 주식까지 맞교환하며 사업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신세계와 네이버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만난 지 한 달 반만에 전략적 제휴란 파격 결정을 내린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 왼쪽),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각사] 2021.01.28 nrd8120@newspim.com

◆신세계그룹·네이버 뭉쳤다...'거대 쿠팡 대항마' 탄생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신세계와 네이버는 16일 오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분 맞교환 등 사업협력 방안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교환 규모는 2500억원이다. 이마트는 1500억원 규모의 자사 지분을, 신세계백화점은 자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1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네이버 지분과 맞교환한다.

이마트는 자사주 82만4176주(지분 2.96%)를 네이버 주식 38만9106주(0.24%)와, 신세계는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48만8998주(6.85%)를 네이버 주식 25만9404주(0.16%)와 교환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에는 두 기업의 수장인 강희석 이마트·SSG닷컴 대표이사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지분 맞교환 협약식을 진행했다.

차정호 신세계 대표와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다만 이번 혈맹을 주도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협약식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16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신세계·이마트와 네이버간 사업제휴 합의서 체결식'에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사진 왼쪽부터) ,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희석 이마트 대표,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세계그룹] 2021.03.16 nrd8120@newspim.com

신세계그룹과 네이버는 온∙오프라인 유통 최강자인 두 기업이 연합전선을 구축한 만큼 압도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신세계그룹과 네이버의 이용고객 수는 신세계그룹 2000만명, 네이버 5400만명에 이른다.

두 기업의 사업 제휴는 전방위적이다. 온∙오프라인 커머스 영역 확대에 이어 ▲물류 경쟁력 강화 ▲신기술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유통산업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저희가 가진 국내 최고 수준의 온∙오프라인 유통, 물류 역량과 네이버의 플랫폼, AI 기술 등이 결합해 고객들에 최고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또 중소 셀러 등 파트너들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장보기·백화점 패션뷰티 명품, 네이버 입점...물류 시너지도 모색

이번 제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결합이다. 신세계그룹의 강점인 이마트 장보기 서비스와 신세계백화점이 판매 중인 패션·뷰티 명품 상품을 네이버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네이버가 운영 중인 '장보기 서비스'에서 이마트몰과 트레이더스몰의 다양한 상품 구매는 물론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네이버와 함께 패션·뷰티 상품 노하우와 상품 기획 역량을 활용한 '명품 플랫폼'을 구축해 경쟁사와 차별화를 꾀한다.

현재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명품 브랜드의 신제품 런칭쇼를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공개하는 식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VIP클럽 멤버십 서비스를 네이버와 연계해 기존 서비스보다 한층 강화된 프리미엄 배송, 온라인 1:1 퍼스널 쇼퍼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것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오픈마켓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신세계는 오픈마켓 강자인 네이버에 올라타 신규 고객 유입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SG닷컴의 총거래액을 끌어올려 시장 점유율 확대도 노려볼 수도 있다. 현재 SSG닷컴의 작년 총거래액은 4조원 수준이며 점유율은 3%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점유율 기준으로 따지면 네이버(거래액 27조원, 점유율 17%)와 쿠팡(22조원, 13%)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해 이커머스 거래액과 점유율. 2021.03.11 nrd8120@newspim.com

신세계백화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익성이 크게 악화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1.1% 급감한 884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조7660억원으로 25.5% 떨어졌다.

물류 경쟁력 강화도 두 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네이버는 신세계와의 협력을 통해 쿠팡에 비해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물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네이버의 유일한 약점은 물류다. 자체 물류센터를 갖고 있지 않은 탓이다.

신세계는 3개의 네오(NE.O) 물류센터를 비롯해 이마트·신세계백화점 등 전국 7300여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배송 거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CJ대한통운의 물류 역량이 더해진다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신세계그룹과 네이버, CJ대한통운과 삼각연맹이 구축되는 셈이다. 신세계도 네이버를 통해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스트 마일' 서비스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서비스는 물론 주문 후 2~3시간 내 도착하는 즉시 배송 등 최적의 배송 서비스 구현을 위한 협력도 추진 중이다.

게다가 신세계는 네이버와 공동으로 물류 관련 신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세계는 현재 4호 물류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이버와 협력해 신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신세계는 AI·로봇 기술 등에서 강점을 가진 네이버와의 결합을 통해 고객들에 한층 진화한 '리테일 테크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포인트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통합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쿠팡 상장'으로 업체간 이커머스 패권경쟁 본격화

두 기업이 빠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신세계와 네어버의 혈맹 결정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난 1월 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만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양사간 전략적 사업 제휴가 성사됐다.

이는 최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해 시가총액 100조원대를 기록한 쿠팡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미국 상장으로 쿠팡은 5조원의 실탄을 확보했다. 이중 1조원을 투입해 전국에 7개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부천시 쿠팡 부천 물류센터 2020.05.28 mironj19@newspim.com

자체 물류망과 자금력을 무기로 사세를 확장해온 쿠팡에 맞서기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합종연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도 네이버와 신세계가 손잡는데 한 몫했다. 현재 매물로 나온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위해 롯데·SK텔레콤·카카오 등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이커머스 3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이커머스 패권을 쥐기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상장으로 5조원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데다 각 분야의 강자인 신세계와 네이버가 손잡고 커머스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베이코리아 인수전도 이커머스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봤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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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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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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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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