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불거진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투기의혹 관련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수성구 부구청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수성구 연호공공택지지구의 논 420㎡을 2억8500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12월 LH로부터 3억9000여만 원을 받고 팔아 1억1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적시하고 "김대권 구청장은 연호지구 투기 의혹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김 구청장이 '해당 토지는 텃밭으로 쓰려고 매입한 것이며, 당시 개발 여부가 확정이 안됐을 때고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구청장의 연호지구 땅 구입 시기, 구청장 취임 이후 수성구청의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하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김 구청장이 연호지구 땅을 구입한 시기는 대구고등법원이 LH대구경북본부에 법원 이적지 후보지 검토를 요청한 지 1년이 지난 후로 연호지구에 속한 연호동과 이천동의 토지거래량이 급증했던 기간이었다"고 지적하고 "김 구청장이 연호지구 땅을 구입, 보유한 기간은 수성구청이 대구시와의 갈등까지 불사하면서 대구대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시기이기도 하다"고 김 구청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시기에 연호지구 땅을 구입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의 공직윤리를 저버리고, 수성구청 공무원, 수성구청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면죄부가 될 수도 있는 수사의뢰에만 맡길 사안도 아니다"며 거듭 구청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수성구는 이날 김 구청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부인의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김 구청장은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 해 여유 자금으로 밭을 샀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고 지구 결정이 난 뒤에 LH에 소유권을 넘겼다"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