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주와 해당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218개 사업장 외국인 1637명, 기숙 생활을 하는 내국인 63명 등 모두 1700명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
시는 산단 내 외국인근로자의 진단검사 편의를 위해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각각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검사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 출근 전까지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병 확산 시에는 검사·조치·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