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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공업 운송업체 직원 100t 제품에 깔려 숨져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4:43

금속노조 "사업주 구속해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 A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100t 무게 제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 발생해 노조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40분께 A중공업 내 원자력공장 4구획에서 운송업체 화물 기사 B(40대)씨가 원자로 설비인 RVI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싣던 중 제품에 깔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가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A중공업 작업중지 확대와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2021.03.10 news2349@newspim.com

B씨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나무 깔판을 깔던 중 제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협착되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공장 4BAY에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중지 명령 확대하고 A중공업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00t이 넘는 중량물을 이송할 때는 언제든지 중량물 낙하 및 협착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 반경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상으로도 크레인 작업 시 사전에 노동자 출입을 통제해 인양하는 하물 밑에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이날 고동노동부 창원지청은 △A중공업 전체 중량물 취급작업 작업중지 범위 확대 △철저한 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실시 △A중공업 사업주 구속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성토하며 "매일같이 기계에 끼어서, 추락해서, 화재와 폭발로 죽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떠들어대는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작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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