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본보는 지난 2019년 1월 21일자 글로벌면에 <韓 전직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美 CNN에 빙상계 폭행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여자 빙상선수 A가 15살 때부터 새로 부임한 남자 코치로부터 2년간 성희롱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 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위 기사에서 언급된 코치가 A씨를 성추행하거나 폭언,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빙상선수 A씨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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