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미래에셋생명, 암 예방부터 요양까지 한번에...'헬스케어암보험' 출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0:08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0: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뇌·심혈관 등 주요질환도 대비...이 상품 하나로 보험 준비 끝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3일 암 예방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올 케어(ALL-Care)' 가능한 '헬스케어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암 보험의 장점들을 집대성하여 보장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하여 위험성이 높은 주요 질환에 대해 추가 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미래에셋생명, 암 예방부터 요양까지 한번에...'헬스케어암보험' 출시 2021.03.03 0I087094891@newspim.com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암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을 활용하여 암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높은 금액의 진단 보험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보험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전립선암까지 일반암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을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소액 보장을 받는 갑상선암은 최대 3천만원까지,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유사암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진단 보험금 준비가 가능하다. 특히 부작용은 덜 하지만 높은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추가 특약을 선택하여 6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암 이외에도 필요한 보장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진단자금은 물론, 각종 수술과 입원 보장이 가능한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암 보험을 넘어 주요 질환까지 '올 케어(ALL-Care)' 가능한 상품이라는 평가이다.

이 상품은 고객들의 실질적인 암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흡연자와 자궁경부암(HPV) 백신을 접종한 여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특약'이 탑재되어 해당 여성고객은 더 큰 혜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암치료 이후에 재발 가능성을 고려한 재진단 관련 특약과 가사도우미를 10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까지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암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초기 1년을 감액기간으로 설정하여 기간내 진단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만 지급받도록 되어있는데,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암보험'은 이러한 감액기간을 삭제했다. 주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가입 후 90일)만 지나면 가입금액 100%를 바로 받을 수 있고 유사암은 첫날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은 만15세에서 최대 75세까지 가능하다. 고객 상황에 맞춰 기본형, 해지환급금이 적은 유형(보험기간중 30%),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에는 종신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암보험'은 암에 대한 예방은 물론 전조단계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암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고 싶거나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고 싶은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