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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한국광해광업공단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1:00

공단설립위원회 즉시 구성…산업부 차관이 위원장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 효율화…광업 융자 등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된다. 이를 통해 재무·기능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법은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전경 [사진=광물공사]

우선 기능적으로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등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 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법 공포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과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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