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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달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2월28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2월28일 10:54

유흥시설 밤 10시까지·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까지 예정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을 내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및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맞물려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생활속거리두기 홍보.[사진=질병관리본부] 2021.02.28 goongeen@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직계가족인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로 적용된다.

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된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 및 개인은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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