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가 내 땅 가져갔네?" 피해 주의보…10년 지나면 보상금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07:04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08:19

공탁금 소유권 시효 10년 지나면 청구 불가능…토지주들 '멘붕'
공탁 후 15년 지나면 국고 편입…'주인 없는 공탁금' 1000억 넘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직장인 A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등본에 '토지수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유자가 '의정부시'로 바뀌어 있어서다. 알고보니 A씨 땅은 오래 전 의정부시에 수용돼 법원에 공탁이 돼 있었다. 하지만 이미 공탁금에 대한 소유권 시효 10년이 지나 공탁금을 찾을 수도 없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주인들은 토지보상금 공탁 시효(10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 땅이 정부에 수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예 공탁금마저 잃을 수도 있어서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새로 지정했다.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의 가장 큰 난관으로는 '토지 보상'이 꼽힌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토지보상금이 토지 가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반발하는 소유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 땅이 수용되는지를 모르는 소유자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경우 토지주들에게 협의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보상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공탁금 원금 또는 이자를 10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 공탁금 소유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보상법)이 신설돼서다. 땅 주인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는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편입된 공탁금은 한 해 1000억원이 넘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106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 귀속은 매년 1월 20일 이뤄진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인 없는' 공탁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토지수용 공탁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탁사건의 수나 액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땅 주인들은 "토지수용에 대해 제대로 통지받지도 못한 데다 공탁금마저 찾을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현재 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공탁금을 낸 후 2년이 지나면 출급 권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문'을 보낸다.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을 검색하면 권리자가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유자가 재산권을 지키려면 본인 땅의 소식이나 소유권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수용할 땅의 주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협의보상 공문을 보낸다"며 "하지만 땅 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 경우 공문이 온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 소유권 시효 10년이 지나면 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땅 주인들은 그 지역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