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기 신도시 '반값수용' 논란에 반발…원주민 재정착 돕는 법안 나왔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06:03

"금전적 보상 불충분"…3기 신도시부터 적용
"13년 전 600만원에 산 땅, 보상금 340만원"
"보상받아도 양도세 내면 주변 정착 어렵다"
거주민 제외된 듯 보여…법안 보완필요 의견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원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들 반발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다만 사업지에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거주만 해온 원주민은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금전적 보상 불충분"…3기 신도시부터 적용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1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수립 내용이 있는데,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계·생활기반을 잃은 원주민에게 금전적 보상만 제공하는 것이 충분한 지원대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원주민들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한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같은 문제점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최근 토지보상으로 갈등을 겪는 3기 신도시부터 적용 가능하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원주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원실과 관계 부처가 협의했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고 해도 3기 신도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진척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13년 전 600만원에 산 땅, 보상금 340만원"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땅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부가 땅을 '반값'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가격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계양의 한 주민은 작년 1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13년 전 1종 주택지를 600만원에 매입했는데 340만원에 보상된다"며 "13년 전 120만원에 매입한 논밭(전, 답)은 세월이 흐른 현재 똑같은 120만원에 보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사업발표 때부터 주민 재정착, 대토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시세의 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보상가격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하남 교산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가 협의 기간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1 sungsoo@newspim.com

◆ "보상받아도 양도세 내면 주변 정착 어렵다"

남양주 왕숙 주민들은 토지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주변 지역에 정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로 3가지다.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10%다. 채권으로 받으면 15~4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100% 감면, 대토보상은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에는 한도가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또한 5년 내 합산 2억원 등의 범위 내에서만 감면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1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양도세가 3억원일 경우 해당 과세연도 한도 1억원을 뺀 2억원을 내야 하며, 감면받은 양도세 1억원의 20%인 2000만원도 농특세로 내야 한다. 둘을 합하면 총 2억2000만원이 세금이다.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다산지구에서 30평대 아파트도 살 수 없다"며 "보상금에서 양도세를 20∼40% 뺏기고 나면 어디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새 직업을 구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거주민 제외된 듯 보여…법안 보완필요 의견도

법안은 이처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앞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재정착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하면 정부가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지에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거주만 해온 원주민은 자칫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만 언급됐고 거주이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다. 

이 경우 지원대상 범위가 '주택'이 아닌 '사업장'이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로 한정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사업지에 살고 있지만 직장은 다른 곳에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전환'이 어려운 사람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안을 읽어보면 공공주택 사업지에 거주만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업지 내 가게, 상점을 운영하거나 작은 건물로 월세를 받는 사람, 또는 사업지 내 직장을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한정할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 관계자는 "거주민들도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한證 LP운용 손실 특사경 투입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한투연은 신한투자증권의 LP운용 손실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사진은 발언 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모습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한투연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불법 거래가 이어졌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손실을 감추기 위해 스왑 거래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신한투자증권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다"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LP들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했다고 일갈했다. 한투연 측은 "LP들은 유동성이 넘치는 대형종목에도 관여함은 물론 외국인 또는 기관의 시세 차익을 도와주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물량을 집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LP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투연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국내 시장은 앞으로도 후진적 자본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며 "LP 부서가 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어떻게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제대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불법적 금융 사고가 이번 신한투자증권 LP운용 손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면 개인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지수펀드(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4 09:30
사진
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5% 이상 확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이날까지 진행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MBK는 이후 입장문에서 "저희는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자본시장의 지지 덕분에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실질적인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됐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MBK 파트너스·영풍은 우선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 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뉴스핌DB] 다음은 공개매수 완료에 대한 MBK 파트너스의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MBK 파트너스입니다. 금일부로 지난 달 13일부터 MBK 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최대주주 연합이 진행한 공개매수는 완료됐습니다. 저희는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본시장의 지지 덕분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노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실질적인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분들과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MBK 파트너스·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지난 한 달 간의 공개매수 과정을 통해 주주분들과 시장 관계자분들은 물론,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의 임직원분들, 노동조합,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분들께 "기업 거버넌스가 올바르게 확립돼야,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주분들을 포함해, 저희 MBK 파트너스·영풍이 드리는 말씀을 경청해주시고, 믿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MBK 파트너스·영풍은 이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지배를 공고히하고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고려아연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MBK 파트너스·영풍 최대주주 연합은 시장과 투자자 및 주주분들은 물론, 고려아연의 임직원 및 노동조합, 관계사 및 협력업체, 지역사회와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실행해나갈 것이고,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드린 약속들을 책임있는 최대주주로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으로, MBK 파트너스·영풍은 우선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차입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고려아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회사 재무구조에 피해를 입히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은 주주분들께도 이러한 손해가 전이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MBK 파트너스·영풍은 최대주주로서 기업지배구조를 올바로 세운 후 고려아연이 명실상부한 비철금속제련 부문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2024-10-14 18: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