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본회의서 '규제샌드박스' 관련 스마트도시법 처리
향후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및 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제도를 정비하는 '스마트도시조성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04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구내에서만 관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혁신지구 지정시엔 계획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장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에 혁신지구 지정 이후에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사업 원활성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향후 스마트혁신사업이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와 부산시,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등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실증사업과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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