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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가주택·현금청산 등 ′2·4대책′ 후속법안 잇달아 발의...주택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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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최대 20년·현금청산 대상자 명시
실거주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는다. 후속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에 83만 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4대책 발표 이후 사업 예상지 주택매입자는 일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점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 6월 시행 목표로 2·4대책 관련 입법 서두르는 당정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중 2·4대책의 후속조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다.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해 주택법·토지보상법·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법안은 지난 2·4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법안들을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쯤에 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세권 저층 주거지 [사진=이동훈기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의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익공유형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갖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분양자가 집을 처분할 때 공공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의미한다. 이들 주택에는 최대 20년 전매 제한과 5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초기 지분 일부만 매입한 후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의 주택이다. 전매제한 10년과 거주의무기간 5년이 주어진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에는 이들 주택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금청산 관련 조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조항에 규정했다. 우선입주권 대상을 '2021년 2월5일부터 사업 대상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이날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 현금청산·전매제한 기간 보완 필요성 제기돼

전문가들은 현금청산과 전매제한 등 일부 조항들이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금청산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거주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5일 이후 개발 사업지에 입주한 실거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사업지의 1주택자나 실거주자들을 구제할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며 "현금청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와 실거주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실거주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안은 필요하지만 보완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안을 적용하면 이익공유형 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전매가 제한된다. 사실상 거주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실수요자 입장에서 국토부는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 조항은 최대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실제 적용은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며 "국회 협의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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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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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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