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광주시 주차장 개정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년간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2월 24일까지 1시간 기준 1400원 요금이 유지된다.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인상시기를 재차 조정하게 됐다.
광주시 공영주차장요금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53% 낮은 요금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광주시 주차장 개정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년간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2월 24일까지 1시간 기준 1400원 요금이 유지된다.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인상시기를 재차 조정하게 됐다.
광주시 공영주차장요금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53% 낮은 요금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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