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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정보, 원하는 곳에 스스로 활용…'마이 헬스웨이' 구축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34

대규모 데이터 처리 위한 시스템 기반 마련
건강정보 한 눈에 보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개인이 주도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등 건강정보 유형별로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한다.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 순차·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자료=보건복지부] 2021.02.24 fedor01@newspim.com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인증·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용자 규모를 고려해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한다.

마이 헬스웨이 단계적 확대 구축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1.02.24 fedor01@newspim.com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존 범부처 유관 사업, 의료·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한다.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의료계·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데이터 암호화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국민 편의성 제고와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도 보완한다.

차질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각 구성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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