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감염병 사망'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종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시행중이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감염병 사망'이 추가돼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을 보장받게 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신청하면 된다. 다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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