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1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교육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2019년 10월 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허락 없이 기습적으로 앉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목격자 진술이 일관돼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게 거액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25일 속초 한 음식점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입증을 위한 강력한 증거나 물증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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