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33개 구역)가 선정됐다.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 유예 또는 면제되거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받은 자유화구역은 오룡・대촌・월출・용전동 등 일원에 10.4㎢ 규모이며 드론 비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할 수 있는 영산강변과 농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구는 2022년까지 자유화구역 안에서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 드론, 이동통신망・수소연료전지 활용 다목적 모듈형 드론, 하천 관리 드론 등 7개 사업에 대한 상용화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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