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설 연휴에 대구에서 '집합금지' 위반 등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업소 20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설 명절 특별방역기간(2. 1.~ 2. 14.) 구·군의 공무원과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위반 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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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 업소 일제점검[사진=대구시] 2021.02.14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설 연휴 귀성객의 모임·유흥 시설 등의 방문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키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대구시·구·군 위생공무원,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지난 1일부터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여부와 집합제한 업소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4곳과 방역수칙 위반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을 적발해 이 중 4곳을 고발조치했다.
또 14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곳은 영업정지할 예정이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기간에도 지역 전파 차단위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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