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화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박 의원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재판 결과를 받아 들이며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열고 홍보책자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점, 군정 홍보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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