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 수 만t을 사용한 혐의로 포항시 관내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을 적발해 하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7곳은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살수차로 포항시 북구 한 바닷가 인근 하천에서 하천수를 끌어들여 공사현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수는 확인된 것만 3만8000 t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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