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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4:56

작년 12월 23일 통관 의류부터 적용
대베트남 직물 수출 증가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도 유럽연합(EU) 수출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트남-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돼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EU FTA에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돼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해 12월 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이 4일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020.12.4 [사진=외교부]

그동안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동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특히,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4차 한국-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트남 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후 양국은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지난 4일자로 공식통보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베트남-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섬유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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