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 계열사서 상표권 사용료 횡령…종소세 11억3000만원 부과
유대균 "재판 도중 반환했다" 불복 소송…1심 패소 → 2심 승소
서울고법 "조세처분 기초 사유가 해소되면 조세 채무도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11억3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세무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유 씨가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다판다 등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2015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 실질적인 상표권 제공 없이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 씨 측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천해지와 청해진해운에 각각 13억5000만원과 35억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 부과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형벌로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금의 부과를 벌금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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