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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일반인은 3분기부터 접종..백신은 선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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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순차 도입
일반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으로 접종일 지정
백신 종류는 선택 못해, 한가지 백신만 맞도록 권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시작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선 의료진부터 아스타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다. 일반성인(19세~64세)의 예방접종은 오는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3분기부터는 화이자의 백신이 도입된다. 여러 백신 중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선택할 수 없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된 질벙관리청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7 yooksa@newspim.com

-구매 계약한 5600만명분의 백신별 도입 시기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나, 해당 제약사와 지속 협의를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중 식약처 허가와 국가출하승인된 이후 150만회분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코박스 퍼실러티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고, 1월 말 경에 구체적인 백신 종류, 물량, 시기가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백신별 구체적인 공급일정 등은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로 비공개 사항이라 양해해 달라.

-해외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선정한 기준은
▲개발 단계, 안전성·유효성, 플랫폼, 공급시기, 구매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도입TF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도입자문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백신을 선정했다. 또 백신 개발 실패 가능성 및 접종 부작용 등의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수 기업·종류의 백신을 확보했다.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충분한 물량인가, 향후 공급일정은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은 전 국민 대비 108%로 접종 목표 이행 및 통상적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다. 다만 백신 제조·생산의 유동성, 면역력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 백신별 이상반응 등이 존재함에 따라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구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물량 계약은 추후 확정이 되는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히겠다.

-계약 완료된 백신 말고 다른 백신도 추가로 도입하나
▲백신 제조·생산의 유동성,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백신별 이상반응 등이 존재해 추가 물량은 지속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노바백스와 백신 기술 도입(기술 라이선싱인) 계약을 추진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구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SKB-노바백스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해 위탁생산을 협력해왔다. 추가 물량 계약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히겠다.

-백신별 효과성은 있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은 개발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참고로 WHO에서 권고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유효성 기준은 50% 이상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 백신의 결과 모두 이를 상회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누가 받아야 하나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다. 단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적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국내에 백신이 공급되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해 3분기까지 일반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정도에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게 전국 250개 접종센터(mRNA 백신)와 약 1만개의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바이러스전달체 백신)에서 접종 가능하다. 또한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해 접종 예정이다. 저온 유통이 가능한 콜드체인(저온상태 보관·운송 시스템)을 유지하고, 충분한 접종인력과 접종기관 등 확보, 철저한 접종인력 교육 실시, 포괄적인 이상반응 관리체계 구축과 피해보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는가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해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백신 접종목표가 100%가 아닌 70%인 이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 동의 기반 하에 접종 추진 예정이다. 그러나 집단면역을 확보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권고를 통해서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

-가장 먼저 맞는 접종대상은 누구인가
▲2월에 처음 도입되는 백신 접종 대상자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자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접종 대상자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인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일반성인(19세~64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기별 대상자 안내 후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들어오는데,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해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니다.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공급된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시 두 번 맞아야하나
▲2차 접종이 지연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접종해야 한다. 다만 2차 접종이 지연돼 다시 1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해도 코로나 걸릴 수 있나
▲백신접종으로 100% 면역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더 위험한 것 아닌가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에 대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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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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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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