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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일반인은 3분기부터 접종..백신은 선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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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순차 도입
일반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으로 접종일 지정
백신 종류는 선택 못해, 한가지 백신만 맞도록 권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시작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선 의료진부터 아스타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다. 일반성인(19세~64세)의 예방접종은 오는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3분기부터는 화이자의 백신이 도입된다. 여러 백신 중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선택할 수 없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된 질벙관리청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7 yooksa@newspim.com

-구매 계약한 5600만명분의 백신별 도입 시기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나, 해당 제약사와 지속 협의를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중 식약처 허가와 국가출하승인된 이후 150만회분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코박스 퍼실러티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고, 1월 말 경에 구체적인 백신 종류, 물량, 시기가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백신별 구체적인 공급일정 등은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로 비공개 사항이라 양해해 달라.

-해외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선정한 기준은
▲개발 단계, 안전성·유효성, 플랫폼, 공급시기, 구매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도입TF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도입자문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백신을 선정했다. 또 백신 개발 실패 가능성 및 접종 부작용 등의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수 기업·종류의 백신을 확보했다.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충분한 물량인가, 향후 공급일정은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은 전 국민 대비 108%로 접종 목표 이행 및 통상적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다. 다만 백신 제조·생산의 유동성, 면역력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 백신별 이상반응 등이 존재함에 따라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구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물량 계약은 추후 확정이 되는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히겠다.

-계약 완료된 백신 말고 다른 백신도 추가로 도입하나
▲백신 제조·생산의 유동성,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백신별 이상반응 등이 존재해 추가 물량은 지속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노바백스와 백신 기술 도입(기술 라이선싱인) 계약을 추진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구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SKB-노바백스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해 위탁생산을 협력해왔다. 추가 물량 계약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히겠다.

-백신별 효과성은 있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은 개발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참고로 WHO에서 권고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유효성 기준은 50% 이상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 백신의 결과 모두 이를 상회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누가 받아야 하나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다. 단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적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국내에 백신이 공급되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해 3분기까지 일반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정도에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게 전국 250개 접종센터(mRNA 백신)와 약 1만개의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바이러스전달체 백신)에서 접종 가능하다. 또한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해 접종 예정이다. 저온 유통이 가능한 콜드체인(저온상태 보관·운송 시스템)을 유지하고, 충분한 접종인력과 접종기관 등 확보, 철저한 접종인력 교육 실시, 포괄적인 이상반응 관리체계 구축과 피해보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는가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해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백신 접종목표가 100%가 아닌 70%인 이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 동의 기반 하에 접종 추진 예정이다. 그러나 집단면역을 확보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권고를 통해서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

-가장 먼저 맞는 접종대상은 누구인가
▲2월에 처음 도입되는 백신 접종 대상자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자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접종 대상자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인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일반성인(19세~64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기별 대상자 안내 후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들어오는데,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해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니다.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공급된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시 두 번 맞아야하나
▲2차 접종이 지연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접종해야 한다. 다만 2차 접종이 지연돼 다시 1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해도 코로나 걸릴 수 있나
▲백신접종으로 100% 면역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더 위험한 것 아닌가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에 대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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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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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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