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2021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건축과에 따르면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며,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2021년 2월 3일)이전에 대출을 선행하고,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볼 때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잇따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신완균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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