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1 업무보고] 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조기 교류로 한반도 비핵화 토대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등 4대 과제 수립
"한미관계 관전포인트는 대북특별대표 인선"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대응 협력은 큰 기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에 구축해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4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외교부가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4개 과제는 ▲첫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및 주변 4국과의 확대 외교 실현 ▲둘째,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셋째,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넷째,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첫째 과제를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중견국 외교와 관련해선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국제 보건안보 협력 등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P4G는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다.

셋째 국민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경제외교와 관련해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섬으로써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관계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美대북특별대표 인선"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 중 바이든 행정부와 교류계획에 대해 "한미 간에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전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와 이룬 성과와 미진한 점들을 신행정부와 점검할 것은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실무진들 간에는 변함없이 소통이 되고 있지만, 워싱턴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과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 즉 미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 간 속도감 있는 고위급 인사교류가 예상된다"며 "첫 번째로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미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가 누가 인선되는가가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대북특별대표는 미국 체제에서도 중요한 인사가 인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문회 통하지 않아도 임명되는 위치라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언제든지 미측 카운터파트 선정되는대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한중관계…"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 방한, 지속적 추진"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선 "2020년도에는 시진핑 주석 방한이 코로나 환경으로 무산됐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라며 "양국 간 시주석 방한 관련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라는 전염병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한시점 논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 환경이 얼마만큼 완화되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입장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과제이고. 중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올해 초에도 이 부분은 양국 간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일관계…"양국 신임대사 부임으로 상황 개선 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 대해선 "역사적인 사안, 양국이 간극을 유지하고 있는 사안은 실질적 협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분리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이전과 상황이) 다른 게 서로 신임대사가 동경과 서울에 부임한다. 한일관계 각별한 애정과 역량 가지신 분들이다. 이 두 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부임하시게 될 신임 일본대사가 오는 즉시 따뜻하게 환대할 예정이고, 강창일 주일대사 일본 각계각층 인사들과 우리 정부의 여러 의지와 의도를 전파하고 논의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여러 계기에 고위층, 실질적 대화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열릴 것으로 본다"며 "계속 강조하는 지점은 최소한 국장급, 실무급 간의 대화는 양국 수도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코로나 상황이라 상호 직접 방문 제한돼 있지만, 대사관 통해서 양측이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사안들을 깊게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미중갈등…"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대응 협력은 큰 기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점은 첫째 국내안정이고, 두 번째는 팬더믹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라고 미 조야에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문제해결 방식도 다자주의적 방식 선호하는 것으로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다자주의에 실질적 활성화 위해서도 전염병과 기후환경 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방역모범 국가로서 이 부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미중 관계가 코로나 대응에 협력하고자 하는 지향을 나타내는 것은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다자협력 체제에서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협력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