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사강간·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추가 기소
검찰, 공범 강모 씨에게도 징역 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은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26)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유사강간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25)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는데, 이미 선고 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 범행이 무수히 많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징역 1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또 공범 강 씨에 대해서도 "조주빈 지시로 가상화폐 환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조주빈 지시에 따라 피해자 유인광고를 게시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 범죄를 저질러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기존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조주빈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저에게 있어서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제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씨 측 변호인은 "8차례 환전한 사실은 시인하지만 가상화폐로 취득한 돈의 출처를 전혀 몰랐고 조주빈이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박사방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비로소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 이후의 환전 행위만 범죄수익 은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 이전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최근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인이 사건이나 박사방이나 맹점이 있다"며 "국민들의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이도록 고민해야지 선거에서 표만 얻으려고 하니 죄수 머릿수만 늘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그중 350만원을 8회에 걸쳐 환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 협박하고 또 다른 공범인 '오프남' 정모 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도록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같은 재판부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가상화폐 예탁금과 1억604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선고됐다.

강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