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정읍경찰은 지난 12일 입소자 가족들이 지역의 한 요양시설에서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방치하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이마가 찢어진 90대 노인을 방치하고 80대 노인을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소자 가족들은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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