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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카페서 1시간 커피판매 허용···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1월16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1월16일 16:32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카페 내 음료·디저트 시간제한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것으로,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500여명 내외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역 체계 이완 시 재확산 가능성이 존재해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1.01.16 dnjsqls5080@newspim.com

이에 시는 지난 2주간 확진자 일일 평균이 5.9명으로 지난달(평균 11.4명)보다 감소 추세이긴 하나, 완전한 꺾임새를 보이지 않아 전파력이 큰 겨울철 재확산이 우려돼 시민들을 위한 안전 방역을 위해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 ~ 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 오전 5시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 연장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도 허용되나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는 금지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가 참여 방역으로 협조한 업체와 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조정 반영한 결과이다.

시는 앞으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간 집합금지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 기준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연장하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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