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청심사위 해임 취소는 위법"…대학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자들에게 수업과 관련 없는 본인 집필 책을 강제로 사게 한 대학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계사유로 인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3일 울산과학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교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울산과학대 교수였던 A씨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집필한 책의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며 강매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수업시간에 공개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A씨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 성적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울산과학대는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구입했는데도 A씨는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소청심사위가 책 강매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징계 사유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소청심사위 측 항소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