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울진·영덕지역 나머지 11곳도 순차적 폐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올해 1월1일 기해 선박 출입항 민간인 대행신고소 12곳을 폐쇄한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나머지 지역 내 대행신고소 11곳 등 23곳을 순차적으로 모두 폐쇄한다.
9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역 내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12개소를 지난 1일부로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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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1.09 nulcheon@newspim.com |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이 위촉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 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번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폐쇄된 대행신고소는 △죽변파출소(골장.진복.죽진), △후포파출소(직산2리.금음3리.백석) △축산파출소(경정2리.경정3리.사진2리.병곡) △강구파출소(삼사.하저) 등이다.
이번에 폐쇄된 12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모두 5t 미만인 경우 또는 5t이상 선박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곳으로 울진해경은 2023년까지 지역 내 11곳의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5t 미만의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소에 전화로 신고하고 5t 이상의 경우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출입항 신고가 가능해진다.
다만 승선원 변동 등 변경사항은 반드시 해경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 어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치안 수요분석을 통해 대행 신고소를 폐쇄했다"며 "지역 내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폐쇄조치로 울진 해경은 4개 파출소와 5개 출장소, 11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운영하게 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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