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제정, 사업장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최소 징역 1년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7:36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도 벌금형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비중 32%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국무회의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에 더해 법인이나 기관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만약 같은 중대재해가 5년 이내 또다시 발생한다면 가중처벌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외에 법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양벌 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다면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특정 원료 및 제조물 등 관리상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취급,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합의했다. 또 점포규모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 책임이 강화된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시 이중적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은 국무회의 공포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관계자가 막아 서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중대재해법 통과를 놓고 거대 양당과 정의당 입장은 확연히 나뉘었다. 당론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494명에 이른다. 또 전체 산업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이 32.1%에 달하고 전체 사업체중 5인 미만 사업체는 80%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청원했던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한해 4백명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죽어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6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른다면 그 사업주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정부의 경제실정 등으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와 양쪽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계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에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듣고 조정한 내용"이라며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당내 의원 의견도 분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가길 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