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납세편의를 위한 '화상으로 민원 만나기'를 본격 운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디지털을 이용한 '화상(줌, 영상회의)으로 민원 만나기'를 지난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민원 등을 민원인과 업무별 담당자가 화상을 통해 만나 빠르게 민원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등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가지를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모바일 등)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제10조를 개정 지난해 2월 19일 공포했다.
군은 화상으로 민원 만나기 운영으로 보가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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